▶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월30일⇒8월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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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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