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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운영 안내

  • No : 81365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5:03
  • 분류 : 제주시

시행일 :‘22. 5. 1부터

 

주요 개정 사항 :

- 단속유예 시간 축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유예시간 및 운영기준 일원화

구 분

단속(운영) 시간

단속

유예시간

비 고

동지역

- 평일 : 07:30 ~ 22:00

- 휴일 : 09:00 ~ 18:00

5

- 단속 유예시간 105

읍면지역

- 평일 : 07:30 ~ 20:00

- 휴일 : 09:00 ~ 18:00

10

- 단속 유예시간 2010

어린이

보호구역

- 매일 : 07:30 ~ 17:00

이면도로만 주말·공휴일 단속 유예

08:00~17:00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적용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5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특별관리

지역

- 매일 : 07:30 ~ 23:00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5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

왕복 2차선 이하도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11:3013:30)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은 점심시간 유예 없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구 역

차 종

과 태 료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등

120,000

승합자동차 등

130,00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승용자동차 등

80,000

승합자동차 등

90,000

기타 지역

승용자동차 등

40,000

승합자동차 등

50,000

 

문의 : 728-1560(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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