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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3월 수시 사용예약 및 하반기 정기 사용예약 신청 공고

  • No : 81297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3-08 21:06:1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2.() ~ 3. 12.() 18:00

사용예약기간 : 2021. 4. 1. ~ 12. 31.

사용(대관) 대상

    -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공연(전시)

    - 작품의 순수성, 예술성이 시민의 문화 양식을 배양할 수 있는 공연(전시)

    - 제주를 대표하는 전문예술 공연장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공연(전시)

     ※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무대예술 공연만 가능 (의식행사, 강연회, 토론회, 토크콘서트, 기업 및 상품 홍보, 특정 종교 찬양 또는 관련 행사 등은 불가)

사용예약 가능일

4

5

6

7

8

9

10

11

12

공연

23~25

1~2, 5~6, 10~12, 15~16, 28~31

1~2, 7~13, 18~21, 26~27

5, 11, 17~25, 28~31

1~3, 25,

29~31

20, 22~23

1~4, 17~20, 23~24

1~2, 5~8, 14, 26~30

3~7, 15~21

24~26, 29~31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따라 공고 내용이 임의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예약 승인과 실제 사용 허가 후에도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전시

ㆍ공연장 로비 한쪽 공간에 마련된 비정규(소규모) 전시장임

1 단체가 설치일 포함 10일 이내로 대관(사용) 가능

6.12 ~ 6. 21.까지는 이미 대관 불가

유의사항

    - 사용 확정된 후 신청한 공연과 실제 공연이 다르게 공연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은 실제와 가장 일치되어야 함

    - 예약확정(사용허가) 후 공공 예술 행사가 있을 경우, 그 공연 우선

    - 예약확정(사용허가) 후 사용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63147) 제주시 오남로 231 “제주아트센터 대관 담당자

문 의 : 제주아트센터(728-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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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