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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No : 8127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04 19:39:06
  • 분류 : 제주시

사업기간 : 2021. 1 ~ 12 (예산 종료 시까지)

신청기간 : 2020. 12. 30. ~ 2021. 1. 2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122,500, 지방비 377,500)

    - 보조비율 :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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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