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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No : 8143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7-24 13:32:15
  • 분류 : 제주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기간: 2023. 7. 31. () 까지

납부방법

재산세과 혹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조기납세자 혜택

: 7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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