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공유하는 부설주차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 ~ 2023. 10. 31.(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접 수 처: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지원대상
-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의무 개방
지원금액
- 개방 주차면 당 지급 상한액
개방 주차면 | 지급 상한액 | 개방주차면 | 지급 상한액 |
5면 ~ 10면 | 최대 10백만원 | 31면 ~ 40면 | 최대 25백만원 |
11면 ~ 20면 | 최대 15백만원 | 41면 이상 | 최대 30백만원 |
21면 ~ 30면 | 최대 20백만원 | |
- 세부지급대상 기준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 (기존 포장 활용시)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 × 5.0m 기준 |
2. 주차면 포장 | 1면 | 600 | 콘크리트 600 |
잔디블럭 900 | |||
기타 600 | |||
3. 진출입 차단기 | 1개소 | 600 | |
4. CCTV | 1개 | 3,000 | |
5. 입간판 | 1개 | 500 | |
6. 시설 보수 | 1식 | 1,000 | |
7. 배상책임보험료 | 1개소 | 120 | 120 (500㎡ 기준) |
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8)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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