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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신청

  • No : 8130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18:1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8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다음 해로 이월)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

지원내용 :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1개소당 60만 원 ~ 5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 : 최대 2,000만 원 지원

 ❍ 의무사용 기간 : 최소 10년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전화 신청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728-3235·3227)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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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