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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No : 81299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3-21 15:02:4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4.() ~ 3. 19.() (근무시간 내)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사업내용 : 농어촌민박시설 CCTV 설치 지원

사 업 비 : 4,600천원

지원기준 : 개소당 1,6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민박 소재지 읍·면사무소(·면 지역) 또는 제주시청 농정과(동 지역)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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