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3. 9.(화) ~ 3. 22.(월)
❍ 사업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최근 2년 이내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 지원대상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강도다리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 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 배합사료 사용자 교육(2시간) 이수 필(추후 예정)
❍ 지급 대상 사료 : 「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어종 및 사료종류에 따라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2,390원 지원
❍ 지원한도 : 어가(법인) 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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