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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 No : 81279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13 18:47:4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 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60 ~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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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