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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홍보

  • No : 81362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42:4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 10백만원(11~20), 15백만원(21~30),

20백만원(31~40), 2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1개소

600

 

4. CCTV

1

3,000

 

5. 입간판

1

500

 

6. 시설 보수

1

1,000

 

7. 배상책임보험료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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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제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업소 8개소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등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자격은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07개 업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5월 31일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는 ▲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의 필요성, ▲착한가격업소 유지기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과 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메뉴·재료 개선, ▲작업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경영진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1대1 매칭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외식업 8개 업소에 총 52회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