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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안내

  • No : 81355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10:35
  • 분류 : 제주시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적용

  - 대형자동차: 2007. 2. 1.

  - 중형자동차: 2017. 1. 1.

  - 전기차(·대형): 2019. 7. 1.

  - ·소형: 2022. 1. 1.

제외대상

  -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용자동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 신청 접수

  - 방문접수 : 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 온라인 접수 : http://parking.jeju.go.kr(차고지증명대상 차량 조회도 가능)

  - 처리기한은 신청접수 5일 이내에 현장 확인 처리(승인 또는 부적합

과태료 부과

  - 140만원, 250만원, 3차이상 - 60만원

  -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부과,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처분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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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