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3.(금)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 지원조건 : 장애인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출근, 월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 원 차등 지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59)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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