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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안내

  • No : 81109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9-13 15:04:27
  • 분류 : 제주시

❍ 기간: 93일부터

❍ 해당 장소

* (현행 의무화) 고위험시설 12(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 (확대시설)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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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UAM 공공기관협의체와 협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UAM 공공기관협의체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오후 5시 서귀포 파르나스호텔 폴라리스에서 UAM 공공기관협의체 소속 5개 기관장 및 SK텔레콤 부사장을 만나 제주의 UAM 상용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와 각 기관별 추진사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UAM 공공기관협의체는 「도심항공교통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UAM 상용화에 대비해 공공 차원에서 민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협업 협의체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 관광형 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2022년 9월 제주도와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형 UAM 상용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