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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안내

  • No : 8090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5-24 15:28:54
  • 분류 : 제주시

면제기간 : 202051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시까지

면제대상 : 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6조 및 규칙 제28조 제4항 제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064-728-2104, 064-72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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