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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

  • No : 81386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9-19 19:07:4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2. 10. 7. ()까지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개방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지원 제외대상

- 5면 미만의 부설주차장

-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미완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5백만원(5~10), 10백만원(11~20), 15백만원(21~30), 20백만원(31~40), 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설치

1개소

600

 

4.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1

3,000

 

5.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1

500

 

6. 주차장 관련 시설 보수

1

1,000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가입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변경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1750)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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