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10. 7. (금)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개방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5면 미만의 부설주차장
- 위법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 미완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법령 위배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
○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면), 10백만원(11~20면), 15백만원(21~30면), 20백만원(31~40면), 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5.0m기준 |
2. 주차면 포장 | 1면 | 600 | 콘크리트 600 |
잔디블럭 900 | |||
기타 600 | |||
3. 진출입 차단기 설치 | 1개소 | 600 | |
4.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1개 | 3,000 | |
5.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1개 | 500 | |
6. 주차장 관련 시설 보수 | 1식 | 1,000 | |
7.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가입 | 1개소 | 120 | 120 (500㎡ 기준) |
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
○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변경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1750호)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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