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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고용사업장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개 사업체당 1인 20만원, 5인이내(월100만원)지원 -

  • No : 8114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9-25 17:48:06
  • 분류 : 제주시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

    -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 경과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만 해당

 신청기간: 2020105일까지

❍ 접수장소: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지원금액: 1인당 월20만원, 1개업체당 5(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문 의: 노인장애인과(728-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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