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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No : 8136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5-13 14:37:08
  • 분류 : 제주시

‘20년부터 신고제도 변경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란?

납세의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신고·납부기간: 2022.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신고·납부 방법

전자 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모두채움대상자만 제주시청 세무과 내 방문신고, 그 외에는 제주세무서 방문신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2. 8. 31.까지

- 손실보상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장조치(세부사항은 고시·공고 참조)

직권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까지

전담 콜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콜센터: 1661-8880

국세 관련 전문 상담: 126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담당자: 064-728-2351~23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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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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