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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안내

  • No : 81305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19:55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4. 12.() ~ 4. 30.()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모두 충족할 것)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 원)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 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재배품목에 버섯·산나물·약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자

(, 2020년 버섯·산나물·약초류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미만인 자(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 경영주가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제한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

이용방법 : 2021. 8. 31. 이내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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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