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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47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11 14:31:43
  • 분류 : 제주시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4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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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