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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No : 57714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1-18 13:04:01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1회 신청)

신청기간 : 2020. 1. 13.() 2. 2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90만원)지원

- 3자녀 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130만원)지원

장애인가정: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 공고일(2020.1.7.)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기관직인 날인)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해당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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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