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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No : 5670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1-09 14:27:18
  • 분류 : 제주시

지급대상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9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지원기준(/)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내 용

- 2019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에서 44%로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2018년도 대비 5.1% 인상하여 지원 확대

-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된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원 지원

-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 급여(집수리)지원

- 장애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및 고령의

가구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문 의: 제주시 주택과장(728-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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