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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 No : 5657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10-16 12:14:16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내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의 여유공간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제주시민(건축주)에 한함

          ❍ 사업내용: 대문, 담장등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 지원조건: 1개소당(1인당) 60만원 ~ 5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접수기간: 년중

          ❍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각 1, 견적서 원본1,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1(자부담 예치)

          ❍ 지원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지여부(용도변경, 폐쇄)

              - 도로(진입로) 및 출입구 폭 3미터 미만으로 시설기준 저촉

              - 차고지 설치 불가부지(, 과수원 등)

              -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부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저촉

          ❍ 접 수 처: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차량관리과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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