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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운영

  • No : 5627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05-10 14:07:05
  • 분류 : 제주시

서비스 개요

운영목적: 휴대폰 문자알림(SMS)을 통한 올바른 주차 유도

안내대상: 제주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

하는 서비스 가입자의 차량(주소지와 상관없이 전 국민 가입 가능)

운영구간: ·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26(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동식 단속차량, 버스탑재형 단속 CCTV는 제외

운영실시: 2018. 3월부터

후 서비스 운영 안정화 시 단속장비(서비스구간)를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 운영

서비스 가입 (연중 상시)

-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parkingsms/) 직접 접속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 통합가입도우미어플 설치 후 제주시선택, 홈페이지 이동

[서비스 신규신청]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 입력 후 가입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서비스 수정 신청]을 통해 성명, 연락처 변경 가능

서비스 이용 중단을 원할 경우, [서비스 탈퇴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

수기 신청서 접수에 따른 관리 폐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희망자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직접 가입으로 방법 일원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안내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콜센터 운영

- 운 영 자: 아이엠시티

- 대표번호: 1544-0193(휴대폰 문자발송 시 해당 번호 발신자 표출)

- 상담내용: 문자 오류, 단속확인, 서비스 가입방법 등 안내

번호 판독 오류로 인한 문자 오발송 민원, 기타 불편사항 등 수시 조치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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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