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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No : 81413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3-09 21:32:11
  • 분류 : 제주시

접수기간

온 라 인: 2023. 3. 2. ~ 3. 15.

오프라인: 2023. 3. 16. ~ 3. 31.

신청대상

2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업 종사자

* 어업분야: 어선, 양식 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지급금액

- 1인당 40만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페 지급

2023. 12. 31.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접수방법

온라인 누리집(http://www.jeju.go.kr)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제출서류: 어업(조업) 사실 확인서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조합장/이웃주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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