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카드 즉시결제 방식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소형음식점에서 한 달간 배출한 수거량을 합산해 후불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업소에서 사전에 전용 누리집에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음식물 수거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음식물 수거차량 32대를 카드 즉시결제 기능이 가능한 종량저울로 교체하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변경되는 납부 방식을 안내하고 즉시결제 전환 가입을 지원했으며, 일부 600여 개 업소에서 시범 운영됐던 카드 즉시결제 방식은 이번에 전체 업소의 약 56%인 2,600여 개 소형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업소가 직접 전용 누리집에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고지서 방식과 카드 즉시결제 방식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업소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수거량과 결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거량 관리 전용 앱도 함께 제공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 체납을 방지하고, 업소 대표자 변경이나 폐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