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 등록 2026.01.14 10:49:40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 1,754여 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1기분)9(2기분) 2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 3월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5.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 및 납부는 22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18)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