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적재조사

  • 등록 2026.01.12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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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지구 등 5개 지구 723필지650,10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선정했다.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2일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했으며, 연동지구와 청수리5지구B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향후에는 협재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및 의견서 접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9 지구(9,743필지·9121,000)를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지구(8,490필지·8641,000)는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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