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도민홍보 강화 지시

  • 등록 2007.01.22 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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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은 22일 회의실에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직법 설치 확인 및 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김상현 기자 기자 ksh5690@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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