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 등록 2026.02.03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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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8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정으로 완속충전구역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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