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철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관내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운행차(전기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라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λ)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하고,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정밀검사 및 차량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운행차를 촬영, 매연 과다 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 단속을 25회4,757대 실시했고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7회111대 실시 ▲운행 중 매연 과다발생 신고 차량 88대에 배출가스 점검 유도 안내문을 발송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7개소에서 공회전 차량 6회36대를 계도조치를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각 읍면동 및 점검 요청 관공서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재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 권고하는 한편, 타이어 공기압 확인, 워셔액 보충 등 무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매해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 3월)을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저감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31회4,295대, 찾아가는 무료 점검을 20회303대 실시하였으며, 매연 과다발생 신고 차량 167대에 배출가스 점검을 권고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급출발급제동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는 등 올바른 운전습관의 일상화만으로도 대기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