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의 당당한 사회참여,‘청소년증’에서

  • 등록 2025.08.08 1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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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 기능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전국 주요 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공공기관·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발급신청서와 사진(3.5×4.5cm)을 제출하면 되고, 2~3주 후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동의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1,406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79건을 발급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상징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통해 일상 속 편리함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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