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5.26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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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62()부터 613()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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