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는 자료이며, 농업 및 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태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5만 9,712필지다.
주요 정비 방법으로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는 농지대장 생성, 이용 및 경작 현황 정리, ▲타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 정리 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현행화가 필요한 농지는 변동 사유별 현행화 및 농지대장 발급 가능 상태 유지 등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으로 신뢰성 있는 농지정보 제공과 타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