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962명(체납액 197억 원)에 대해 ㈜빗썸코리아, 두나무(주),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9명을 확인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나섰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5억 6천만 원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겠다”며, “AI기반 정보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