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국민청원으로

  • 등록 2020.12.17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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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의 인하를 유도해 왔다.

 

또한,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27일부터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내 여성단체협의회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TV 자막방송,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포스터·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216일 낮 1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11873명으로 목표인원 20만 명 대비 6%, 국회 국민청원은 3837명으로 목표인원 10만 명 대비 3%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20만 명의 동의 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국회 홈페이지에서 주 택배를 검색해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촉구 청원에 동의하면 된다.

 

도 홈페이지에서도 특수배송비 국민청원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청원게시물의 링크를 접속해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계정 로그인을 통해 동참할 수 있으며, 계정 수만큼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1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민청원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 주권 확보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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