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근무환경 노동자, 지원대책 시급

  • 등록 2020.11.11 09:25:40
크게보기

김태석 의원, 지역적 상황에 맞게 도와야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가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20201110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11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태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석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착수 보고회에서도 강조되었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이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비공식 노동인 그림자노동상태로 일을 계속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해 제주자치도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안 제6), .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함(안 제7안 제9), .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0안 제11)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태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태석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충룡·고은실·김경미·김경학·박호형·부공남·송창권·양병우·오대익·이상봉·현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