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10.29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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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에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이다.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서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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