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전 동거녀에게 수차례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된 이달 18일까지 수시로 전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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