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마리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입건

  • 등록 2018.10.30 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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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A씨(5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개 두 마리에 채운 목줄을 자신의 차량 뒤쪽에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른 곳에 맡긴 개를 찾아오다 훈련시키기 위해 차량에 매단 것이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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