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A씨(52)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개 두 마리에 채운 목줄을 자신의 차량 뒤쪽에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른 곳에 맡긴 개를 찾아오다 훈련시키기 위해 차량에 매단 것이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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