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청 국장, 불기소 의견

  • 등록 2018.07.25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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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제주도청 소속 A국장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의 SNS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19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에 대한 영상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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