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에게 돈 편취한 20대 구속

  • 등록 2018.03.22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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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씨(2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공무원 수험생 등 23명에게서 121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올해 초 수사에 나서 서울시 장안동 소재 PC방에서 지난 14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에 달하고 예상 피해금액은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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