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게임장 업주 김모씨(53)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제주시 한림읍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운영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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