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도내 모 페인트업체 대표 C씨(48)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서귀포항 4부두에 있는 물류창고를 도색한 후 남은 페인트통을 방치해 빗물과 페인트가 혼합된 폐수 72ℓ가 바다에 흘러들며 길이 30m, 폭 5m 규모의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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