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유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10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76㎞)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50㎜ 이상)보다 작은 그물코 40㎜ 이하의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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