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 등록 2017.11.01 0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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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위모씨(44)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4월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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