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속여 수십억 챙긴 '부동산 업자' 들통

  • 등록 2017.10.30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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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며 숙박형 호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사기 혐의로 모 시행·시공사 대표 A씨(45)와 부동산개발기획사 대표 B씨(50)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이와 별도로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건축 감리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지역에 30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호텔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7명에게 분양대금 4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지가 숙박형 호텔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연간 11% 확정수익 보장’, ‘2년후 분양금 전액 환매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300명에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27명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 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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