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객 나르던 어선 좌초...3명 부상

  • 등록 2017.10.11 09:18:14
크게보기

관련 면허 없이 승객을 나르던 어선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G호(6.38t·승선원 6명)의 선장 김모씨(66)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유·도선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오후 3시 5분께 관광객 이씨(55·경기도 용인) 등 3명으로부터 선박 사용료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제주시에서 추자도까지 승객 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도두항에서 출항해 추자도로 향하던 G호는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됐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