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 60대 2명 입건

  • 등록 2017.08.21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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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모씨(60) 등 2명을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소라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 19일 오후 3시2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하수처리장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 36마리(약 3㎏)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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