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항해한 추자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3.82t)의 선장 김모씨(56)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북쪽 3.7㎞ 해상에서 J호의 최대 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한 7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