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인원 초과 어선 적발

  • 등록 2017.08.16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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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항해한 추자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3.82t)의 선장 김모씨(56)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북쪽 3.7㎞ 해상에서 J호의 최대 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한 7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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